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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팍팍한 추석경기]임금체불 노동자 가파른 증가…“무료법률 구조제도 활용할만”
해당 근로자 3년새 5.5만명↑…소액체당금 수령자도 4.5배↑
체불 생계비 융자 1000만원·체불 사업주 융자 7000만원까지 가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간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최근 3년 새 5만5000명가량 늘고, 체불금액도 연간 34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에 체불 근로자들은 무료법률 구조제도와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를, 체불사업주의 경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신고건수 기준)는 2015년 29만5667명, 2016년 32만5430명,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된 임금액은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들어서도 임금체불 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은 7월까지 각각 20만6775명, 1조112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2만9539명, 1445억원 꼴로 늘어난다. 올해 말까지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체불 근로자수가 지난해 35만명, 체불임금 1조64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 수도 2015년 도입된 해에 비해 지난해 4.5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와 금액은 2015년 도입 당시 1만4765명(352억원)에서 2016년 5만4894명(1279억원), 2017년 5만4531명(1396억원), 2018년 6만4106명(1865억원)으로 늘었다.

체불 노동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등을 제공해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을 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이 연 2.5%인데 추석연휴를 앞둔 집중지도기간 중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 연 1.5%에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의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신용보증 3.7%, 담보 제공 2.2%)한다. 역시 추석 집중지도기간 동안 이자율을 각각 1% 포인트 내려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 명절 전인 지난달 말부터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하면서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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