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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 10월부터 확대
기존 직행좌석형 버스→시내버스 전체로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했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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