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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前지사 ‘오늘 운명의 날’…‘진술 신빙성’여부 핵심 쟁점

수행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2심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9일 오전 열린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수행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9일 오전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이듬해인 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2심의 판단 결과가 뒤집힌 것은 1·2심 재판부 모두가 ‘위력 행사’를 인정한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은 완전히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위력은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이런 위력이 개별 성범죄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있어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6개월 뒤 열린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 재판에서도 ‘진술 신빙성’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법리를 적용할 경우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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