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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청문회날 부인 정경심 교수 ‘깜짝’ 기소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는 일단 제외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듯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6일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정 교수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10시50분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총장 전결을 받거나 결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자녀 조모 씨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위조된 표창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사용됐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기소 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표창장 작성 경위와 자녀의 입학 과정 등에 관해 캐물을 예정이다. 정 씨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자정께 자신의 데스크톱 PC를 회수했다가 강제수사 착수 이후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5일 반출된 정 교수의 PC를 보관하고 있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정 교수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3억 4666만 원 상당의 예금을 관리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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