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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8월 이후엔 본인·검찰에만 발급"
나이스 조회기록은 아직 확인 안해
열람 시 조회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서울시교육청 청사 모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이후에는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만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

다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접속·조회이력)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조회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열람 여부를 정하겠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방안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학생부에는 성적은 물론 인성 등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기술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담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면서 "학생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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