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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맏손녀도 ‘장손’ 혜택 받는다
보훈처, 성평등 ‘장손’ 개념 수정 인권위 권고안 수용
장남의 장남→‘맏이의 맏이 자녀’로 지침 개정 시행
보훈처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손(손자녀)’의 개념을 기존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맏이의 맏이’로 해석하기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손자뿐만이 아니라 손녀도 독립유공자의 장손으로 혜택을 받은 게 가능해졌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성차별이라고 판단해 보훈처에 성 평등에 부합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 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훈처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 기능이나 가족원 역할 분담에 있어 성 평등 인식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은 보훈처가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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