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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울산시, 체납세 정리 ‘총력’
5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합동징수기동반 가동, 출국 금지 요청 등 활동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하반기에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울산시는 5일 오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세정담당관 주재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 시, 구·군별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0~11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를 만나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상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시, 구·군 합동 번호판 단속 활동(월 2회)을 전개하고 야간을 포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수단도 강화한다. 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구·군 세무부서가 연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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