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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장손은 ‘장남의 장남’아닌 ’첫 자녀의 첫자녀’”…인권위 “환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해 오던 것을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손자녀 간 협의 시 협의된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장손’을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해석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보훈처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손’을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수용을 통해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있어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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