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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 장벽 완화…‘탈북민 아사 사건’ 재발 막는다
‘복지위기 가구 대책’ 보완 조치
지급 절차 등 ‘원스톱 상담’ 개선
상시 발굴체계…지자체 책임 강화

앞으로 벼랑끝에 몰린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고위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례화되고 사례관리가 내실화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회안전망 밖에서 복지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로 안해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아사)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우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신청의 장벽을 대폭 완화한다.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2021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2022년까지 확충한다.

또 ‘복지멤버십’이 2021년 9월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도입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한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이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을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발굴 책임이 확대된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격월로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한다.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격월로 입수중인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약 450만 건(회차별) 등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한다.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도 현재 격월 회차별 5~7만에서 18만 건으로 늘려 지자체에 통보한다.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못해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가동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주위에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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