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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 총장 “조국 부인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 ‘총장상’ 진실게임 격화
표창 준 적 없다는 총장, ‘위임 받았다’는 후보자 가족
실제 위임 있었더라도 기존 총장 전결 처리 방식과 같은지 따져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4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취재진이 외출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수상이력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총장 명의의 표창을 발급 하는 과정에서 ‘위임’과 ‘전결’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후보자측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5일 새벽까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총장은 귀가하며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화를 걸어 위임을 준 기억이 안 나느냐 물었고, 기억이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교수가 정 교수에게 표창 수여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 서류가 제출된 조 후보자 자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생긴다. 반대로 실제 정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표창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는 ‘전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전결처리를 위해서는 총장의 결재칸을 비워둬야 한다고 본다. 전결권을 넘겨 받은 사람의 직인만으로 서류가 작성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총장 직인을 사용해도 된다면 조 후보자 측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 다만 표창장 직인을 관리한 대장 등록부가 없어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총장 명의 표창장이 개별 교수에 의해 총장 직인으로 발급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중이다. 현재까지 동양대 측의 설명에서는 총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 일련번호가 모두 ‘000’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에는 앞자리 ‘1’ 돼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후보자 딸 표창장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한다. 동양대의 표창 서류 양식은 총장 직인이 찍힌 채 전결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법원은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이름이나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해 문서를 작성했어도,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반면 계약서에 그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않았더라도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유죄 취지의 판례도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저희 아이가 학교(동양대)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실제로 했다”며 “직접 활동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부인이 동양대에 해명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에 대해선 “(4일) 아침에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양대 측에) 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동양대 측은 ‘총장 표창장’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지급 과정을 파악 중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부총장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가 꾸려진 만큼 사실 관계가 정리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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