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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한 자사고, ‘교육부 지정취소 불복 ’ 본안소송 향후 쟁점은
11월 배제고·세화고 첫 변론…재판부마다 판단 다를 수 있어
자사고 , 평가기준이 예측가능했는지 놓고 위법성 다툴 예정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고 정문 앞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지역 8개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서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숭문고, 신일고, 경희고, 한대부고, 배제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8개 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총 4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숭문고·신일고는 제2부(부장 이정민), 경희고·한대부고는 제1부(부장 안종화), 배제고·세화고는 제14부(부장 김정중), 중앙고·이대부고는 제6부(부장 이성용)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배제고·세화고의 담당 재판부는 오는 11월21일로 첫 변론기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각기 달라 8개 학교가 한번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학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본안소송에서는 지정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다.

자사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태준(52·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는 “교육청이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하면서 적용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2018년 12월에 돌연 공표한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한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다툴 때 이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기준을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박 변호사는 이 밖에도 “지난 5년간의 자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평가 지표였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기준 중, 교육청 재량평가 부분에 있는 ‘학교 자치법정 운영’, ‘학생 인권동아리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등은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낸 판결은 자사고 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판시사항 중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를 없애면 과도한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없어지는 공공복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2014년 11월에도 경희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지정취소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교육부는 2014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둘 사이에 소송이 붙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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