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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에 지자체가 도서관·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생활SOC 촉진 국유재산법 개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공공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시설을 국가에 다시 기부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이번 개정안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생활SOC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를 설치하고자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가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생활SOC 시설을 사용료 면제 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는 생활SOC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을 손질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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