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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90원
인천시 부평구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부평구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부평구는 지난 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9800원 보다 3% 인상된 금액이다. 같은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00원(17.46%) 높다.

구는 지난 2015년 인천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지난 3일 현재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시가 1만원, 서구 9900원, 계양구 1만30원으로 이 보다 높다.

2020년 부평구 생활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0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6만원을 더 받게 된다.

2020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을 말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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