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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파기환송심, MB 사건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1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는 금요일 배당 예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서원(최순실·63) 씨 재판부는 형사6부(부장 오석준)이 맡는다. 박근혜(67)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는 금요일 정해질 전망이다. 재판부 배당 결과는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정해졌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의 바로 다음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다. 대법원에서 ‘말 3필(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법정형 및 권고형은 집행유예가 어려워 보이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횡령금액 변제나 다른 작량감경 사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형사6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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