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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희망홀씨’ 2025년 10월말까지 연장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종료기간이 2025년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우대금리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희망홀씨의 한시적 운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운용기간의 종료일이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로 미뤄졌다.

2010년 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5년 단위로 운용돼왔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원이었다.

개정안은 우대금리의 최대폭을 1.0%포인트로 제한한 문구를 없앴다. 은행들이 자유롭게 우대금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기존 규약에서는 은행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례지원 기간의 종료일을 위기지역 지정 해제일로 바꿨다.기존에는 ‘위기지역 지정 해제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돼 있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위기지역 지정을 2년 이상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함에 따라 ‘1년 이내’라는 문구를 뺐다. 오연주 기자/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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