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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신기술기업에 금융회사 무한투자 허용
AI,빅데이터,IoT,SW등
10월부터 2년간 한시로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비제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무제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과 테크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출자 한도는 업권별 법에 반영,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2년간 이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핵심은 금융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업체들은 모두 대상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금융업 관련 ICT 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업체들도 포함됐다.

지난 4월부터 실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신기술을 토대로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가 예상하는 기업들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규제에 막히곤 했다.

은행·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령에서 금융사들은 비(非)금융기업에 원칙적으로 15% 이상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이마저도 각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업무 수행에 기여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회사로 국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까진 담기지 않았다.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게 금융위 복안이다. 원칙적으론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위 ‘15% 출자제한 룰’은 무의미하게 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니 실질적으로 출자제한 비율도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사가 핀테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승인심사 등에도 ‘패스트 트랙’이 도입돼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는 금융관련 법령마다 30일, 2개월 등으로 제각각이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 금융사에 손실을 입힌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낮춰주거나 면책하기로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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