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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목동 수몰사고’ 시공사 현대건설 입찰 제한 처분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서울시가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낸 시공사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수몰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위한 청문회 실시 공문을 지난달 29일 발송했다. 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리게 되며, 시는 청문 이후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간 제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경찰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무리한 작업 강행 여부와 안전장치 마련, 비상탈출구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사 결과 현대건설의 책임이 확정되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으면, 현대건설에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현대건설 등은 의견이나 자료를 내 소명할 수 있으며, 청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청문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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