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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 서울 시내버스업체 모럴해저드 심각… 인건비 부당수령 ‘횡행’
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점검서 부당수령 확인
시, “전액 환수, 사기죄로 경찰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서울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 중 51곳의 노조 지부장들이 임금을 과다하게 수령했고, 일부는 직원 채용 댓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로부터 운수비를 보조받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 중 78%인 51곳에서 부정 수령과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 버스회사 노조들은 올해 버스 파업을 예고하면서 3.6%의 임금인상까지 쟁취해, 시는 예산 330억원을 더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 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 중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 고발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와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51개사에선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내역도 잡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선 운전원 채용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행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 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인건비 부당수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퇴출 기준 마련 등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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