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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6일까지 曺 청문보고서 재송부해달라”
-재송부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 시사
-文 순방 중 전자결재 가능성은 낮아져
-野는 “전례 찾기 어렵다”며 비판 이어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로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점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직후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라는 부담스러운 선택은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6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하면서 국회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비상이 걸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를 놓고 여야가 맞선 탓에 개최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 후보자가 여당에 요청해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해명에 나섰지만,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불법 사모펀드 투자, 가족 재단을 둘러싼 논란 등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과 6일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부인과 모친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어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 진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회 비판에 나섰지만, 야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임명된 장관 후보자는 있어도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임명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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