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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양질 문화서비스 제공·일자리 창출
관련 지정제도 이달 중 도입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드림위드 앙상블’공연. [연합]

문화분야의 일자리 특성을 감안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가 9월 중에 도입된다. 고용부와 환경부가 지정하는 부처형 사회적 기업은 있지만 문체부는 처음이다.문체부는 3일 오전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워라밸시대’ 국민의 문화수요 증대에 맞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빠르면 9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지정할 예비사회적 기업에겐 문화분야 특성을 살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 예비단계에는 1500만원 이내에서, 성장단계엔 8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인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은 더욱 활성화한다. 지난해 367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1125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두레 전담 중간지원조직이 생긴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의 금융접근성도 개선된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 관광기금을 금융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도 올해안에 도입된다.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혁신협동조합 모델 발굴, 지역 복합문화시설과 평창올림픽 시설운영에 사회적기업 참여,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추진(‘19년 97개소 → ’22년 229개소)과 운영에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등 정책 지원이 집중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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