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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기자간담회 이후] ‘재송부 요청’으로 조국 임명 강행하는 靑
靑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국회가 반성할 일”
송부 기한 주목…이르면 ‘주중 임명’ 가능성
청문회 요구하는 野 반발은 여전히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8시간20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마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이 한산하다. 조 후보자는 오전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택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방콕(태국)=강문규 기자ㆍ유오상 기자]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수순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전날 조 후보자가 직접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정면돌파를 시도하면서 청와대는 어느정도 의혹이 해소된 만큼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셀프 청문회’ 논란 후의 임명 강행 분위기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현행법상 정해진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 결재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재송부 요청 결정은 전날 조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느정도 해명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그간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을 했고, 여론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일 여야가 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이 지난 후 열흘 이내의 시한을 다시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재송부 요청 기한이다. 대통령은 최장 열흘까지 국회에 시간을 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송부 시한은 3~5일이었다. 추가 시한까지도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에도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오는 6일까지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4월에도 문 대통령은 이미선ㆍ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임명했는데, 당시 주식투자 문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야당은 장기간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뒤 업무를 재개하는 오는 9일께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아직 여론이 긍정 쪽으로 돌아섰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수 나온 상황”이라며 “순방 중 전자결재를 하는 것보다는 복귀 후 직접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의 청문회 일정 합의도 변수로 남아있다. 조 후보자의 기습적인 간담회 진행으로 야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식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송부 시한 전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청와대는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날치기 간담회와 재송부 요청으로 졸속 임명하려 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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