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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대대적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오는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다.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품종들이다.

대형 유통·가공업체,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또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한다.

소비자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수품원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을 처음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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