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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대대적 특별단속
음식점·전통시장 단속은 농관원과 합동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오는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바다에 방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또다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집 식탁까지 위협받는 것 아니냐'며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단속까지 나서게 됐다.

단속 대상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다.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품종들이다.

대형 유통·가공업체,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또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한다.

소비자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수품원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을 처음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7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1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170만원)이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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