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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9월) 시작했는데 ‘강제수사?’… 경찰 ‘패트수사’ 의지 논란
경찰, “시기 조율하면 가능” vs 전문가 “진작 했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패스트트랙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 발표 날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의 첫날이어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기국회 이전에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강제수사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지난 2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 국회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다. 회기 동안 국회의원은 헌법 44조가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에 의해 행정부에 의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경찰이 검찰과 강제수사 내용을 협의중이라는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강제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란 회의론이 다수였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당연히 출석해 수사 받는 게 맞지만 너무 늦었다. 벌써 했어야 했다”며 “국회 개원 중 신병확보를 못 하게 하려고 불체포특권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국회 활동 시작하니까 체포를 한다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도 “원칙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정치인이다 보니 관망을 한 것”이라며 “일반 사건 같으면 사건 발생일 이후 바로 했어야 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더 엄정한 잣대를 가져감이 원칙인데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있었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했다. 곽 교수는 “회기 중에 체포를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당장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여건들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조율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회 일정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주말에도 가능하고 (국회의원들이) 조사만 받는다고 하면 불가능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등은 법에 써 있는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 진행에 대해선 검찰과 필요한 사항만 추가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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