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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간담회]핵심 비껴간 ‘8시간 셀프 간담회’…의혹 더 부풀린 해명
“투자금 처음부터 10억원 합의”…운용사·투자자 허위신고 방조 지적
코링크PE에 조국 돈 들어갔다 인정…이해상충·이면합의 가능성도
자녀 논문 1저자 논란에서도 “연락한 적 없다” 해명…교수 말과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초유의 시간 제한 없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사모펀드 투자나 웅동학원 채무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 3시까지 휴식시간 빼고 8시간 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핵심의혹인 딸 논문과 대학입시, 장학금, 가족펀드, 웅동학원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랐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잘못된 설명으로 위법성을 되레 확인하거나 편법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가장 큰 논란이었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GP)의 허위신고를 방조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체결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약정서에 당초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보다 많은 74억 원이 책정된 배경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회사에게 10억 정도만 투자했다고 밝혔고, 회사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10억 원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운용사와의 75억 원의 투자약정 체결을 후보자 가족이 한 것이라면 허위신고 방조 및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100억 1100만 원)의 70%를 조 후보자 가정이 약정하게 됨으로써 추가투자자의 유입을 제약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남은 약정금액은 후보자의 처남과 두 아들들이 채웠다. 조 후보자는 “처남이 제 돈을 빌려서 (코링크PE) 0.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및 방식을 정하는 운용사인 코링크PE에 자신의 돈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출자자와 운용사가 친인척으로 구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투자 사기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되는 ‘직접투자’가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이뤄진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계약해지 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LP)들끼리 돈을 분배하게 돼 있다. 해지수수료도 투자자들끼리 분배하는 구조로, 이에 대한 설명이 없고서는 투자가 이뤄졌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면계약 의혹 및 조 후보자와 배우자 정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해명되지 못했다. 한 자산운용사에서 사모펀드 업무를 담당해온 고위임원은 “가족끼리 사모펀드를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여러 편법이 동원된 건 사실”이라며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녀들은 상한선인 5000만 원만 투자하고, 친인척을 LP로 동원한 구조만 봤을 때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인의 개별주식을 아내에게 맡겨 펀드에 투자한 만큼 조 후보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그 이해관계자’를 법률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정수석 시절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투자내용을 요구하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를 개시할 때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을 의미한다. 블루코어밸루업1호에 관한 정관에는 ‘운용역은 전체 사원(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용현황 및 전략 등 투자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 자체는 GP와 LP간 돈독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금을 먼저 모집해놓고 나중에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펀드일 뿐, 오히려 투자자에게 정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남동생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배임이라기보다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자신의 의지로 이사를 역임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 소유인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황만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응해 배임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 “선친(故 조변현)께서 이사장이라서 친인척 한명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었다”며 “저한테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 아버지께 도장을 드리고 이름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갚느라 채권을 떠앉다고 주장했지만, 동남은행으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빌린 3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딸 조 씨가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논문 제1저자에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교수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학부형 인턴 시스템은 한영외고의 담당교사가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국대 교수 장모 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내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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