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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홍대 폭행남 모욕죄 적용, 피해자 의사따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경찰이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사건’의 피의자인 한국인 남성 A(33) 씨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A씨 입건 당시 적용됐던 폭행 혐의 외에 모욕죄 혐의가 추가된 것은 피해자 일본인 여성 B(19)씨가 뒤늦게 경찰에 ‘모욕죄 적용’ 요청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날중으로 A 씨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B 씨에게 이른바 ‘길거리 헌팅(만남)’을 시도하다 잘 되지 않자, 이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지만, B 씨는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뒤늦게 처벌 의사를 전했다. 경찰도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모욕죄 혐의를 뒤늦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모욕죄 혐의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 씨가 A 씨에게 피해를 입는 모습은 앞서 SNS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동영상에 나온 A 씨의 발언들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서혜원 변호사는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A 씨가 ‘쪽바리(일본인 비하 속어)’나 ‘AV배우(성인영상물 배우)’와 같은 표현으로 B 씨를 지칭했다”면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한국어로 된 욕설과 비하발언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으므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욕죄(형법 311조)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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