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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임단협, 8년만에 무분규 타결…통상임금·최저임금 위반 논란도 종지부
- 현대차 노조, 56.40%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
- 7년째 이어진 통상임금 논란도 조합원 근속기간 따른 격려금으로 협의
- 사측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해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완전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자 4만3871명(투표율 87.56%) 가운데 2만4743명(56.40%)이 찬성하며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의안 내용대로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받는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를 시작했고, 약 3개월만인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실행하진 않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경제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미·중 무전쟁마저 심화될 조짐을 보이며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타결로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이어진 통상임금 논란 및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조가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원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며 최저임금 위반 처지에 놓인 회사 역시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선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린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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