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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대형 제철업소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경고 5건·과태료 860만원 부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지역 대형 제철업소 3곳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 3곳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녹색연합이 인천시 동구로부터 받은 ‘동구 제철업소 환경 실태 특별 점검 보고’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을 점검해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하고 5건의 경고 조치를 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지 시설을 훼손된 채로 방치해 경고 2건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역시 전기로 방지 시설이 부식되거나 마모돼 경고 1건을 받았으며 과태료 200만원을 내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질 오염원 위탁 업체를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 배출 시설이 부식·마모돼 경고 2건과 과태료 2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인천 대형 제철업소 3곳〈위 부터 동국제강·두산인프라코어·현대제철〉.

전기로는 전기의 힘으로 열을 얻어 고철을 용해하고 제련하는 방식이다. 철광석 등 원료를 녹이는 용광로를 사용하는 ‘고로’와 다른 방식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보수 결과 공개, 제철업소에 대한 민관 공동점검단 구성,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동구지역 제철업소는 대규모 오염물질배출시설 이므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는 조속히 방지시설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로의 경우 용광로 방식의 제철소보다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한다고 알려졌지만 고철을 쓰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특히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6월 인천지역 제철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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