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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경찰에 “입국계획 없다” 통보… 경찰 ‘절차대로 수사’ (종합)
사기 혐의로 피고소된 윤지오, 경찰에 ‘입국계획 없다’ 알려와
경찰, 수배 내리고 공항에 ‘입국시 통보조치’ 전망
지난 4월 윤지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는 최근 경찰에 ‘입국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지오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지오에 대해 수사개시부터 현재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다”며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기도 했으나 윤지오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통상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지오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지오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지오는 그동안 변호인을 선임해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경찰 출석 의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부로 경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나, 윤지오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한번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윤지오의 증언 때문에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윤지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윤지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5월 파티에 동석한 윤지오씨 증언을 바탕으로 작년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한 달 뒤 검찰은 조씨를 불구속기 했다.

지난 7월에는 윤지오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며 노출이 심한 옷 등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해 수익을 얻었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윤지오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공항체포가 가능토록 조치하는 한편, 공항 경찰대에 ‘입국시 통보조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은 윤지오의 범죄가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형량이 예상될 경우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에 수사 공조 요청 방안도 검토중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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