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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추석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일제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최대 1억원 벌금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오는 1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석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정유통을 신고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차례상에 오르는 쇠고기, 도라지, 고사리와 이 시기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 더덕, 취나물 등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국산 쇠고기 갈비는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은 유백색을 띠며 갈비뼈가 가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산과 호주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국산보다 갈비뼈가 굵다.

국산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져 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지지만, 중국산은 줄기 아랫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며 식감이 질기다.

품목별 원산지 식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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