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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부터 열흘간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2시간까지 가능
추석명절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서 허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에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 외에 추가로 372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협조를 받아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받아 정했다.

서울 112개, 경기 85개, 강원 54개, 전남 59개, 부산 28개, 대구 29개, 인천 25개 등이다.

도로변 주차가 한시 허용되는 지역에선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다만 허용구간 이외의 주·정차, 안전과 관련한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한다.

자세한 지역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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