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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영양사와 영양교사 임금 격차 줄여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영양교사는 임용고시를 합격한 영양사들이다. 마찬가지로 인권위는 학습 부적응자를 위해 마련된 위클래스의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양사들이 “영양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을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하기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봐,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는 또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들이 전문상담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각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 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교육공무직 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피진정인인 교육청 등이 근속기간에 따른 수당을 신설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교육공무직 직원의 임금이 상당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및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급식업무 및 상담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비교집단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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