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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재도약지원 MOU
- 복지재단 출장상담 확대, 회생법원 재단 경유사건 신속처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복지재단(대표 홍영준)은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과 2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초중앙로 157) 4층 회의실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해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Fast track)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 서울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위기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적 모델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빚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돼 개인파산자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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