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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집가는 게 취직’ 성차별 발언 여대 교수…法 “학교 해임 정당”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키 큰 여자는 장애”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해임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는 서울 소재 모 여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치소 청구 소송’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 해온 A 씨는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결과 A 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여성 비하적 발언을 직접 하거나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못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발언했어도 진의를 오해한 것”, “중대 비위나 범죄가 아닌 수업 시간에 한 발언 내지 SNS 게재한 글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A 씨의 발언은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 따른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폄훼·조롱·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1·2학년 학생 총 14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직무를 계속하면 교수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개인적인 혐오 또는 편견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은 구성원에게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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