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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딸에 몹쓸 짓한 패륜父…징역 17년형 확정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심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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