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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93억 달해
최종 마감 결과, 총 4만1290건 접수 92억8100만원 접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를 8월 30일 최종 마감한 결과,전체 29만 1000개소 피해대상(소상공인 3만 개소 포함) 중 14.2%인 4만1290건(92억8100만원)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붉은 수돗물

접수결과를 보면, 일반시민은 전체 26만1000 세대 중 16%인 4만485세대(64억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 개소 중 3%인 805개 업체(28억535만원)가 접수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348만49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현황(소상공인 포함)은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 중구(영종)가 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이 363건(8423만원)으로 서구지역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세대(온라인접수 1573세대, 현장접수 4191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라2동(4374세대), 검암경서동(4120세대), 검단동(2914세대)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중 우선적으로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이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서구, 중구 영종, 강화)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 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했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융자특례보증(2000만원×500개소) 및 대출이자 보전(1.45%) 지원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8월분도 추가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1300만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지원(23억4000만원), 모든 저수조(아파트, 빌라 등) 청소비 및 필터 교체비 등 지원(1억9400만원)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해 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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