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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서 후배 괴롭힌 30대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헤럴드경제] 2년여 동안 직장 후배를 폭행하고 괴롭힌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2016년 1월 업무처리가 늦는다며 피해자인 A씨의 팔뚝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사 후배 B씨를 폭행했다. 이후 2017년 9월까지 회사 등에서 B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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