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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인구대책, 고령자 고용지원금 2.5배 늘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내년 2배 이상 늘어난다.

3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제외됐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로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예산 295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 대신 자발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 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계속고용장려금과 병행 실시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 평균보다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하지만 지원 제한은 있다. 당해 사업 근로자 수의 20%(대기업은 10%) 한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고령자 근로자 1인당 분기 27만원을 기업에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분기 30만원을 준다. 예산도 올해 173억원에서 내년 19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총 487억원으로 2.5배 불어나게 됐다. 계속고용장려금 295억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193억원이다. 신설되는 제도가 지원 범위, 대상이 더 넓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다.

다만 중복 지원 우려가 남아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한 기업, 정년 이후 재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와 지원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아직 제도를 설계 중"이라며 "지원 대상의 기준 비율을 조정해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개편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인구대책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용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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