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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고 등 6개 학교, 자사고 지위 잠정 유지(종합)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숭문고·신일고
법원 “학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 인정”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 경희고와 한대부고 등 6곳이 잠정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안종화)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성용)도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판단 이후 30일 뒤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오는 9월 입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두 학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2곳은 배제고와 세화고다. 앞서 다른 학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만큼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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