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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연해야 할 이재용,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근 3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얻는데 또 다시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됐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불안요인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미 20년 넘는 형량을 받은 박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겐 죄의 가감이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사면이 아니고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와 그룹 전체가 경영공백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뇌물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 형량에서 비중이 큰 재산국외도피 혐의(독일 ‘코어스포츠’ 36억원 송금)가 무죄로 결론지어져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삼성전자는 또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안그래도 삼성전자는 총체적 위기다. 반도체는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락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원자재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출수도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톱 매니지먼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부회장의 경영활동 차질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삼성엔 과거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과 같은 위기대응 조직도 없다. 현장경영이든 다시금 옥중경영이든 스스로 해결하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만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영공백이 몰고 올 부작용 등 경영논리가 끼어들 틈도 주지않았다. 그게 옳다. 정상이다. 사법부는 각자의 할일을 하면 된다. 보완과 배려, 융통성은 정부의 몫이다. 사면제도가 왜 있는가.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잘못된게 없다.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외교가 오늘날 한일 갈등의 출발점이다. 국정농단 사건도 이제 정치적 반목을 끝내야 한다.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그건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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