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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균주 논란, 美 ITC에 제출되는 조사결과로 밝혀질 것”
“대웅제약의 국내 포자감정 결과 논평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자사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는 오는 9월 20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는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로 완벽히 밝혀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또 “국내 민사소송에서의 포자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ITC에서 형사 사건 등에 활용하는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론 조서

메디톡스가 제기한 국내 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가 최근 전문가 감정인 2명을 지정해 최근 실시한 포자감정 결과, 대웅제약 균주에서는 포자가 생성돼, 앞서 포자가 생성되지 않았던 메디톡스 균주와 다른 특성을 가진 것라는 감정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이에 대해 대웅제약측은 30일 “두 회사 균주가 다른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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