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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말 뇌물 불인정 소수의견 반영안돼 아쉽다”
-대법관 3명 “뇌물·승계작업 인정못해”
-재계, 소극적 뇌물 정상참작 될지 주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재계는 지난 29일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뇌물 인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총 13명 중 3명의 소수라도 삼성이 제공한 말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주류는 아니지만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대법관의 의견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일갈등·미중분쟁 등 경영환경은 악화하는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이 소수에 그친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한숨 지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표로 설명에 나선 이 대법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최씨가 삼성측으로부터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를 낸 것은 삼성 측이 최씨에게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 화를 낸 것이지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막연한 사정들만으로 (첫번째 말인) 살시도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또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의 부정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법관은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특별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적·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3명 대법관의 판단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말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다하더라도 대통령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임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추후 형량에 정상참작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과 롯데를 경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횡령·배임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통령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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