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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韓, 일본 세번째 수출 허가에도 WTO제소 ‘잰걸음’
포토레지스트 두차례 수출허가…"제소 준비 마치고 시기 조율 중"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품목을 세차례 허용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외 공세를 예정대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에 달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후 세 차례 수출을 허가했다. 이 중 포토레지스트 수출은 규제 조치 단행 35일 만이던 지난 7일 첫 허가에 이어 지난 19일 두번째 허가해줬으며, 불화수소는 최근 처음으로 승인해줬다. 세 차례 모두 삼성전자로의 소재 수출 사례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추가 허가가 WTO제소 방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제소를 위한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불화수소를 한 건 허가해줬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수출규제로 일본이 WTO에 제소되면 수출허가를 안 내준 것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며 전반적 기조는 변한 것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WTO 제소부터 최종 결론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만약 승소할 경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일본의 부당함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효과를 부릴 수 있다.

WTO 제소 첫번째 절차는 우리 정부가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다. 양해(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일본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에 대한 응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절차로 갈 수 있다. 응할 경우에는 요청 후 60일이내 양자협의관련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부에서는 일본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양자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일본의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를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카드로 WTO 제소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당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산업부 통상팀은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郞)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는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서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라며 “한국의 (지소미아를 종료한) 대항 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구조상 한국이 제소한 후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본이 주도면밀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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