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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 조사…"투기 집중관리"
전국 약 23만㏊, 200만 필지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2019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관외경작자(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23만㏊, 200만 필지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농업법인·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지난해의 경우, 특정조사의 하나로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중 30%에 해당하는 약 3만ha의 농지를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하게 경작해야한다. 처분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해마다 부과된다.

문석호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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