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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톨게이트 수납원들 “판결 환영…완전 고용때까지 투쟁계속”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수납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승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모두가 열심히 싸워 얻은 결과라 전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 투쟁에 결의와 명분이 더욱 생긴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수납원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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