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장겸 전 MBC 사장,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냈으나 패소
법원 “김 전 사장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연합]

[헤럴드경제]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종민)는 29일 김 전 사장(대표이사)과 최기화 전 사내이사가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김 전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 등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김 전 사장의 노동권 침해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취임 후에도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취임 이후에도 전보 발령을 계속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방송 공정성·독립성 침해 등의 의혹 중 일부는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진위가 전부 명확히 판명된 것이 아닐지라도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공영방송의 대표가 그러한 성격의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MBC 노조가 2017년 9월부터 시작한 총파업으로 MBC는 장기간 방송 파행을 겪었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MBC의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사장 등은 변론과정에서 “MBC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는 대부분 원고의 이사 취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김 전 사장은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방문진은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