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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다시하라”… 이재용 부회장 운명도 ‘안갯속’(종합)
정유라 승마지원 위한 마필 구입 자금 뇌물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중형 선고 불가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양형 판단에 운명 달려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좌영길 기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왔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일단락됐다.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형 확정이 불가피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적절했느냐를 다투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과 국정농단 공범인 최서원(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셋의 운명은 엇갈린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다시 구속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불안한 상황을 유지하게 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 승계작업이 인정된 점, 최 씨 측에 제공한 명마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 부분은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1심에서 형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무죄로 결론이 난 부분에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검찰이,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이 재상고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대법원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재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67세인 박 전 대통령이 20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형을 빨리 확정짓고 사면을 노리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지원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들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형식상 삼성이 빌려주는 방식을 취했지만, 최 씨가 말들의 실질적인 소유,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삼성이 사이에 2015년 11월 15일부터 말 구입대금 상당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 씨가 삼성측으로부터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승마 구입비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공여액수는 36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라며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인 의사 표시로도 가능하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게 이날 결론이다.

이날 선고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 한 것으로,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최 씨에 대해서는 전경련, 현대차, KT, 롯데그룹에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 강요 혐의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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