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파기환송] 원점 돌아간 삼성 재판…이재용, 집유 유지 가능할까
-대법, 말·영재센터 뇌물 인정…횡령액 50억원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대통령 강요 의한 수동적 뇌물 등 정상참작으로 집유유지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재계 안팍에서는 이 부회장이 추후 받을 수 있는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말3필(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를 2심보다 50억원 높은 86억8081억원으로 봤다. 이 액수의 횡령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이뤄지면 집행유예의 대상인 3년 이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작량감경’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씩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의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상당해 재판부의 작량감경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의 전형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며 이 부회장 등이 뇌물제공의 대가로 특혜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해 작량감경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도, 항소심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과 롯데를 경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횡령·배임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판결 직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면서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 전 이미 1년 수감생활을 한 점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재계는 점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