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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 증폭’ 삼성, ‘비상경영 체제’ 유지 불가피
-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대외 변수에 파기환송까지 겹쳐
- 2심 재심까지 불구속 재판…경영활동에 차질 예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은 또다시 상당한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갈수록 고조되는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형 글로벌 악재에서 비롯된 ‘비상경영 체제’에 이 부회장이 재심에 임해야 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삼성전자와 삼성 전 계열사의 정상적인 투자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부회장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투자를 시사하기도 했다.

상반기 투자 결정을 내리고 하반기 들면서 이미 집행에 나섰어야 함에도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면서 투자 발표도 계속 지연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심을 맞아야 하는 만큼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흔들림 없이 대내외적 상황을 극복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농단 사건’ 이후 수사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경영진이 여론재판의 피의자 신분이 돼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위기감을 호소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현장 경영을 통한 비상경영 체제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 내부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에만 네 차례에 걸쳐 반도체, 가전사업장 등을 찾아 임직원을 독려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의 주력 사업을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며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정유라 말 구입액’은 뇌물에 해당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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