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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재산 국외 도피 무죄 의미있어”
-삼성은 어떤 특혜도 받지 않은 점 인정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삼성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한 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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